기준은 문 안쪽 냉간 스티커입니다. 경고등은 운행공기압이 20퍼센트 줄거나 150킬로파스칼 중 더 높은 쪽, 누적 주행 10분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9-28.
#타이어 공기압#TPMS 경고등#냉간 공기압#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150킬로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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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는 2026년 7월 10일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조문을 열었습니다. 경고가 켜지는 공기압 비율의 별표 본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달아야 하고, 경고등이 켜지면 문 내면 표기의 냉간 공기압과 실제 타이어를 비교하면 됩니다.
규칙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도 같은 장치를 요구하고, 복륜과 피견인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는 빼 둡니다. 작동 범위는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그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속도까지입니다. 공기가 몇 퍼센트 빠지면 등이 켜지는지는 제12조의2 본문에 없고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2조의2 제1항이 그렇게 적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시행 규칙의 문장입니다. 대형 화물처럼 총중량이 3.5톤을 넘으면 이 항의 설치 의무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용은 무게와 관계없이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복륜은 한쪽에 타이어가 둘인 바퀴입니다. 트레일러는 피견인자동차로 빠집니다. 초소형자동차도 단서에 있습니다. 내 차가 이 단서에 있는지는 등록증의 차종과 총중량, 바퀴 모양으로 가릅니다.
장치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도로교통법 범칙금이 얼마인지는 도로교통법 별표에서 이 장치를 특정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이 글의 의무는 자동차 규칙의 구조 기준입니다. 검사장에서 지적이 나와도 그 과태료 액수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목
확인한 내용
숫자
설치
승용, 총중량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
제12조의2 제1항
제외
복륜, 피견인자동차, 초소형자동차
같은 항 단서
작동 하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확인
감압 비율
현행 별표에서 문장 미확인
공식 확인 불가
경고등은 언제 켜져 있어야 하나요?
바로 답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으면 점등되고, 정상 상태이면 소등되어야 합니다. 낮에도 운전석에서 맨눈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제12조의2 제2항 제2호가 그 기준입니다. 공유 화면에 뜨는 식별표시는 단서가 있어, 그 표시에는 시동과 함께 켜졌다 정상에서 꺼지는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계기판의 노란 타이어 그림이 시동 직후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그 점등 시험에 가깝습니다.
주행 중에 다시 켜지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이 문장에 맞습니다. 다만 공기가 얼마나 줄어야 켜지는지의 퍼센트와 킬로파스칼, 몇 분 안에 알려야 하는지는 제12조의2 본문에 없습니다. 예전에 성능 별표로 두었던 문장을 현행 별표에서 다시 열지 못해 그 숫자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20퍼센트나 150킬로파스칼, 10분 같은 옛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작동은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입니다. 그 아래 속도에서 등이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규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문장은 이 호에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등이 잠잠하다가, 일반 주행 속도에 들어간 뒤 켜지는 흐름이 하한 문장과 맞을 수 있습니다.
경고등 점등 기준은 확인, 감압 퍼센트는 공식 확인 불가
공기압 숫자는 어디서 보나요?
바로 답 차마다 문 내면이나 연료 주입구에 제조사가 붙인 냉간 공기압 표기를 봅니다. 법 조문이 모든 승용에 같은 킬로파스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의 32psi나 35psi를 내 차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표기가 앞바퀴와 뒷바퀴를 나누면 그 숫자를 각각 맞춥니다. 적재가 많을 때의 별도 숫자가 표기에 있으면 그 행을 봅니다. 표기가 지워졌으면 제조사 사용설명서의 같은 차종 페이지로 확인합니다. 그 설명서의 숫자를 여기서 대신 적지는 않습니다.
냉간은 주행으로 타이어가 달궈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린 직후 측정값은 공기 팽창으로 표기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규칙이 그 온도 보정을 몇 킬로파스칼로 정하는지는 현행 별표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차가 식은 뒤 다시 잽니다.
스페어 타이어와 임시 타이어가 경고 대상인지는 제12조의2가 바퀴 수를 세어 적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주행에 쓰는 네 바퀴부터 표기와 맞추면 됩니다.
등이 켜지면 무엇을 하나요?
바로 답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네 바퀴의 공기압을 재고, 표기보다 낮은 바퀴를 채우거나 상처가 있으면 운행을 멈춥니다.
경고등이 공기압 부족만 뜻하는지는 센서 고장, 온도, 최근의 휠 교체 뒤 설정이 안 된 경우도 있어 등만으로 원인을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표기까지 채운 뒤에도 등이 남으면 장치 자체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센서 재학습 방법은 제조사마다 달라 규칙이 버튼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난 타이어를 경고등이 대신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계속 빠지면 제12조의2의 경고보다 먼저 정차입니다. 고속도로라면 고장 조치의 표지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66조라 이 규칙과 조문이 다릅니다.
겨울에 공기압이 떨어져 등이 켜지는 일이 있어도, 계절별 가산 킬로파스칼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조사 표기가 온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그 표기를 따릅니다.
어떤 운전자에게 이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경고등이 켜진 승용 운전자, 장치가 없는 오래된 차를 보는 분, 퍼센트 기준을 외운 분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등이 켜진 분
문짝 표기의 냉간 공기압과 네 바퀴를 비교합니다. 공통 킬로파스칼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승용과 같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복륜과 초소형은 단서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20퍼센트를 기준으로 아는 분
현행 별표 본문을 열지 못해 그 비율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등이 고장으로 지적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검사 규칙의 다른 표입니다. 여기서 원 단위를 적지 않습니다.
주행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문짝 표기, 식은 타이어의 공기압, 시동 때 등의 점등과 소등, 시속 40킬로미터 이후의 재점등을 보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차가 승용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인지
☐ 복륜, 피견인, 초소형 단서는 아닌지
☐ 문짝 또는 연료구의 냉간 표기
☐ 앞뒤 공기압을 표기와 비교
☐ 시동 때 등이 켜졌다 정상에서 꺼지는지
☐ 감압 퍼센트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두기
공기를 넣은 날짜를 메모해 두면 다음 점등 때 어느 바퀴가 먼저 빠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기와 다른 숫자를 습관으로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