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 › 다자녀 취득세 감면, 2자녀 50퍼센트, 3… 자동차 발행 2026-09-18
다자녀 취득세 감면, 2자녀 50퍼센트, 3자녀 면제 | 6인승이랑 7인승 한도가 어떻게 다르나? 만 18세 미만 2명부터 취득세 50퍼센트, 3명부터 면제 쪽입니다. 6인 이하 승용은 70만·140만 원 한도. 2027-12-31까지 취득·등록, 가구당 1대, 신청서 필수.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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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기준 일반론입니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적용 기한은 2027-12-31 취득, 등록분입니다. 최소납부세액(제177조의2)과 시군구 심사가 겹칩니다. 등록 전 세무과에 자녀 수와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감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있는데도 취득세 감면은 세 명부터라는 말을 듣고, 나만 해당이 안 되는 느낌이죠. 딜러가 0원이라고 해도 고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부터 대상입니다. 3명은 면제(6인 이하 승용은 140만 원 한도), 2명은 50퍼센트(6인 이하 승용은 70만 원 한도)입니다. 7인승과 5인승, 배우자 외 공동명의는 결과가 갈립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두었습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거나 배우자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면 빠집니다. 자녀 수, 승차정원, 명의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등록 당일 신청서를 빼면 세율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자녀 취득세 | 2명 50퍼센트, 3명 면제, 승차정원 한도 ⓒ 모빌리티 인사이트 목차 1. 2명은 절반, 3명은 면제에 가깝습니다2. 5인승과 7인승은 한도 계산이 다릅니다3. 면제여도 최소납부세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4. 이미 감면받은 차, 배우자 외 공동명의는 빠집니다5. 자동 할인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 신청합니다6. 다자녀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7. 등록 전 체크리스트8. 출처와 기준일2명은 절반, 3명은 면제에 가깝습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 50퍼센트, 3명 이상이면 면제 쪽입니다. 6인 이하 승용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양자와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 다시 세지 않습니다. 정부24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조문은 제22조의2입니다.
자녀(18세 미만) 7~10인승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그 외 승용(6인 이하)
3명 이상 취득세 면제 (최소납부 검토)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2명 50퍼센트 경감 140만 원 이하면 50퍼센트, 초과면 70만 원 공제
1명 이 조문 대상 아님 이 조문 대상 아님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입니다. 둘째 차를 또 깎을 수는 없습니다. 신차 부대비용 전체는 출고 부대비용 , 등록 절차는 신규등록 안내 를 봅니다.
5인승과 7인승은 한도 계산이 다릅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는 한도 없이 면제 또는 50퍼센트입니다. 5인승, 6인승 승용은 140만 원, 70만 원 한도가 붙습니다.
카니발 9인승과 아반떼 5인승을 같은 할인으로 보면 출고 당일 차액이 납니다. 승합 15인 이하, 화물 1톤 이하, 이륜 250cc 이하는 7인승 승용과 같은 줄입니다.
차 3자녀 2자녀
7~10인승 승용 면제 (최소납부 있을 수 있음) 50퍼센트
5, 6인승 승용, 취득세 200만 원 140만 원 공제 → 60만 원 70만 원 공제 → 130만 원
5인승, 취득세 100만 원 면제(100만 원 ≤ 140만) 50퍼센트 → 50만 원
1톤 트럭, 15인 이하 승합 면제 쪽 50퍼센트
위 숫자는 한도를 보여 주는 가상의 계산입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율은 등록 관청 고지가 정본입니다. 비사업용 승용 세율 7퍼센트는 흔한 출발점입니다.
감면 조건 | 18세 미만, 1대, 배우자 공동명의 ⓒ 모빌리티 인사이트 면제여도 최소납부세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제177조의2) 때문에,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5퍼센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자녀가 7인승을 사도 출고가가 높으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울산 차량등록 안내 예시처럼 3,500만 원 승용 취득세 245만 원의 15퍼센트면 약 36만 원입니다.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르면 등록일 기준으로 최소납부 여부를 봅니다.
산출 취득세 3자녀 7인승 감각
200만 원 이하 면제 시 0원 후보
200만 원 초과 산출세액 × 15퍼센트 납부 후보
딜러가 취득세 0원이라고 단정하면 고지서를 다시 봅니다. 감면 신청이 빠져도 같은 일이 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 배우자 외 공동명의는 빠집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 예전에 감면받은 차를 아직 가지고 있으면 새 차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외와 공동등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22조의2 제2항 단서, 제3항입니다. 부모와 공동명의, 형제와 공동명의는 빠집니다. 배우자만 공동등록하는 구성이 안내됩니다. 중고를 사도 등록일 기준 자녀 수만 맞으면 같은 조문을 씁니다.
상황 감면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 감면 차량 없음 신청 후보
이미 감면받은 차 보유 거절 후보
부모, 제3자 공동명의 대상 아님
양육 목적 아닌 영업용 해당 여부 확인
중고 이전 등록 때도 감면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이전 비용 자체는 별 글입니다.
자동 할인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 신청합니다 시군구 차량등록, 세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안 넣으면 7퍼센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정부24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적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위택스 전자 감면을 여는 지자체도 있으니 등록 전에 전화를 합니다. 문의는 지방세 1577-5700입니다.
준비 내용
감면 신청서 등록 당일 또는 직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8세 미만 자녀 확인
자동차 등록 서류 신규 또는 이전 세트
공동명의 시 배우자 관계 확인
출고 대행에만 맡기면 신청이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고지 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당일 세무과에 물어봅니다.
다자녀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첫째가 18세가 되면 둘째만으로 안 되나요? A. 등록일 현재 18세 미만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째가 이미 18세면 2명 요건이 깨집니다.
Q. 임신 중인 셋째를 포함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온 자녀입니다. 출생 전 태아는 이 조문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Q. 2028년에 등록하면요? A. 조문상 2027-12-31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기한 연장은 그때 법령을 봅니다.
Q. 중고차도 되나요? A.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이면 신차, 중고 모두 신청 후보입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Q.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받나요? A.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은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각각 요건을 맞춥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등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가 □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인가, 5인승 한도인가 □
감면받은 다른 차가 없는가 □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가 □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는가 □
최소납부세액이 고지에 있는지 봤는가 □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09-18. 감면액은 등록 관청 고지가 정본입니다.
다자녀 취득세는 세 명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등록일 기준 18세 미만 2명부터 50퍼센트, 3명부터 면제 쪽이고, 5인승은 한도가 작습니다. 신청서를 빼면 세율이 그대로 나오고, 면제여도 최소납부가 남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출고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관련: 신차 부대비용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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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 2026-09-18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