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5 기준 일반론입니다. 재검사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와 종합검사 규칙에 따릅니다. 진단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입니다.
검사 부적합이면 재검사기간 안에 같은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진단서와 차를 다시 보입니다. 공단 FAQ는 재검사기간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로 적습니다.
연장은 안 됩니다. 기간 안에 적합을 받지 못하면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이미 지났다면 지연 과태료 칸이 따로 열립니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입니다. 정기 예약 글과 이 글의 각도는 다릅니다. 여기는 불합격 다음 10일입니다. 진단서 하단에 재검사 만료일이 찍혀 있으니 그날을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 예약을 당일에 잡는 편이 과태료보다 낫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FAQ(수정일 2026-08-04)는 정기와 종합의 재검사기간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적습니다. 진단서 날짜는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81조는 일반적인 경우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예외 사유는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나눕니다.
검사기간 시작 전에 받거나, 만료를 넘겨 받은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이면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입니다. 본인 진단서 하단의 재검사 만료일을 먼저 보세요.
| 상황 | 재검사 기산 안내 | 근거 |
| 검사기간 안에 받아 부적합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공단 FAQ) | 시행규칙 제81조 |
| 기간 전, 경과 후 신청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제81조 제1항 제2호 |
| 속도제한장치, 배출가스 부적합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같은 호 |
| 종합검사 일부 사유 | 부적합일부터 10일 또는 종합기간 만료 후 10일 | 종합검사 규칙 제7조 |
예약 창구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입니다. 만료일 조회는 검사 유효기간 조회입니다.
공단 FAQ는 재검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고도 그 안에 적합을 못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종합검사 규칙 제7조 제7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말소등록한 경우는 예외 안내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적합을 받으면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 전에 부적합이 나와도, 10일 안에 합격하면 그 만료 사이클은 지킨 셈입니다. 10일을 넘기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 결과 | 처리 | 다음에 할 일 |
| 10일 안 적합 | 진단서 발급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봄 | 다음 유효기간 계산 |
| 10일 안 신청 없음 | 미검사 | 처음부터 검사, 과태료 여부 확인 |
| 10일 안 신청, 부적합 유지 | 미검사 | 위와 같음 |
| 그 사이 말소 | 예외 안내 | 말소 사실 확인 |
공단 검사소는 재검사기간 안 재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가 널리 쓰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민간)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비 공임은 재검사 수수료가 아닙니다. 방문 전 그 검사소에 물어보세요.
과태료는 재검사 수수료가 아닙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넘겨 적합을 못 받은 날에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공단 FAQ(2026-08-04)와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 지연 구간 | 과태료 | 부과 |
| 30일 이내 | 4만 원 | 등록지 지자체 |
| 31일부터 114일 | 4만 원에 3일마다 2만 원 | 같은 곳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상한 |
정기와 종합의 구분은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입니다. 배출가스 부적합이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와 정비 항목을 같이 보세요.
시행규칙 제81조는 그 차를 검사한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하라고 정합니다. 부적합 항목만 다시 보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사진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등화, 번호판처럼 정비 부위와 번호판이 한 장에 나오게 찍어 전산으로 넣는 길입니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또는 콜센터 1577-0990입니다. 재검사 슬롯이 따로 있는 검사소가 있으니, 초진 예약과 메뉴를 섞지 마세요.
| 가져갈 것 | 이유 |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 부적합 항목 확인 |
| 차량 | 해당 항목 재측정 |
| 의무보험 가입 상태 | 전산 확인, 안 되면 증명서 |
| 등록증 | 창구 요구 시 |
등화, 타이어 홈, 브레이크, 배출가스, 유리 틴팅, 번호판 훼손이 반복됩니다. 공단은 공차 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탄 채 검사한다고 별표 15에 적습니다. 짐을 많이 실은 채 가면 제원 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당일 정비가 되는 검사소가 있고, 외부 정비 후 재방문인 곳이 있습니다. 10일이 짧으니 부적합 항목을 진단서에서 바로 적고 정비 예약을 당일에 잡으세요.
| 항목 예시 | 현장에서 자주 하는 조치 | 메모 |
| 등화 불량 | 전구 교체 | 사진 재검사 후보인 경우 있음 |
| 타이어 마모 | 교체 후 재방문 | 당일 재고가 없을 수 있음 |
| 배출가스 | 정비소 점검 | 진단서일부터 10일 칸일 수 있음 |
| 선팅 과다 | 필름 제거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 진단서에 적힌 재검사 만료일을 사진으로 남긴다.
- 부적합 항목을 정비 예상 일수와 비교한다. 10일을 넘길 것 같으면 그날 정비를 잡는다.
- 같은 검사소 재검사 예약이 되는지 창구에 묻는다.
- 기간을 넘기면 미검, 과태료가 열리는지 만료일과 오늘을 대조한다.
- 적합 스티커, 전산 반영을 확인하고 다음 만료일을 조회한다.
기준일 2026-09-15. 연장 요청은 공단이 받지 않는다고 답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