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 산정과 형사합의금 시세 2026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과 형사합의금 두 주머니로 나뉜다. 항목별 산정 구조와 과실비율 반영법,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다르게 잡히는 이유, 합의서 도장 전 점검할 것까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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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상대가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합의금 OOO만원에 마무리하시죠'라고 제안합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반대로 내가 가해자라면 얼마를 줘야 정상인지 — 막상 닥치면 기준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목별 계산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보험사 합의금 제안을 받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판단이 안 서는 분
민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왜 따로 잡히는지 궁금한 분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한 줄로 먼저 정리하면 — 합의금은 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로 이뤄진 민사 손해배상과 ②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형사합의금, 이 두 주머니로 나뉩니다. 두 개를 섞어 생각하면 금액 판단이 어긋납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6월 기준의 일반적인 산정 구조와 관행적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부상 정도·과실·소득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두 주머니(민사·형사)와 과실비율·어린이 사고 차이 (2026년 6월 기준, 사안별 추정)
합의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 민사와 형사, 주머니부터 나눠야 한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합의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떠올리지만, 교통사고 보상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것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됩니다. 즉 피해자가 받는 '치료비+합의금'의 본체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둘째, 형사합의금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따로 건네는 돈입니다. 이건 손해배상과 별개라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 보전합니다.
운영자가 사고 상담 글을 정리하며 가장 자주 본 오해가 '상대방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나가는데 형사합의금까지 왜 따로 내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돈은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는 '손해 회복', 형사는 '처벌 감경'입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제안받은 금액이 어느 주머니 이야기인지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채우는 형사 영역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2대 중과실·중상해 보장 범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이렇게 더해진다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의 합
민사 합의금은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더해서 만듭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봅니다.
항목
무엇을 보전하나
산정 기준(요약)
치료비·향후 치료비
이미 든 병원비 + 앞으로 들 비용
실제 치료비, 흉터·재수술 등은 향후 추정
휴업손해·일실수입
다쳐서 못 번 소득
소득 증빙 × 휴업 기간(원칙 85% 인정)
위자료
정신적 고통
부상 정도·후유장해율 기준 정액화
여기서 핵심은 휴업손해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소득이 높고 증빙이 명확한 사람이 더 많은 휴업손해를 인정받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입증이 까다로워 다툼이 잦습니다. 위자료는 부상 등급과 후유장해 유무로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 경상이면 수십만원대,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 크게 올라갑니다.
한 가지 2026년 변화가 있습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이 단계적으로 정비되면서, 가벼운 사고의 '합의금 부풀리기'는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제도 변경의 구체적 내용은 202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합의금 폐지 — 무엇이 바뀌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과 과실 산정의 공식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보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관행 시세'가 따로 있다
의외로 가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쪽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합의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스쿨존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벌금~금고) 대상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양형에서 유리하려고 피해자와 별도 합의를 시도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단 주수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관행적 시세가 통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은 수십만~수백만원, 중상해·사망 사고는 수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되는 식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변동 폭이 큰 추정 관행이지 고정값이 아닙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사안에 따라 협상으로 크게 오르내립니다.
가해자라면 이 돈을 본인 지갑에서 다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형사합의금과 방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별로 지급 조건(중상해·12대 중과실 등)이 다르므로, 사고 직후 본인 운전자보험 증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작동 방식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 형사합의 전 확인할 것에서 짚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왜 어른과 다르게 잡힐까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따로 찾는 분이 많은데, 어린이 사고는 어른 사고와 산정 구조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유를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휴업손해·일실수입 계산이 다릅니다. 어린이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휴업손해는 거의 잡히지 않는 대신, 후유장해가 남는 큰 사고라면 '장차 일할 수 있었을 소득(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통계 기준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경상이면 어른보다 낮게, 중대한 후유장해면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위자료와 부모(가족)의 손해가 함께 고려됩니다. 흉터가 성장에 영향을 주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 향후 치료비·성형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 보호자가 간병으로 입은 손해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형사 부담이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나 어린이 상대 사고는 12대 중과실·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가해자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크고, 형사합의금 비중도 올라갑니다. 스쿨존 사고의 형사책임과 보험 처리 흐름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민식이법 형사책임과 운전자보험 대응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어린이 사고는 향후 손해를 폭넓게 따지기 때문에, 보호자라면 서둘러 소액으로 마무리하기보다 후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과실비율 10%p에 합의금이 수백만원 갈린다
합의금 총액을 정해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을 곱해야 실제로 받을(또는 줄) 금액이 나옵니다. 손해액이 같아도 내 과실이 20%면 그만큼 차감되고, 내가 받을 돈이라면 8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 과실 0%일 때와 20%일 때 받는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도 200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1~2할 다툼이 합의금 협상의 핵심 전장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 신호 상태 같은 증거가 과실을 가르고, 그 결과가 곧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사고 유형별 도표)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 사고와 유사한 유형을 찾아 기준 과실을 먼저 파악한 뒤 협상에 들어가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왜 중요한지는 교통사고 후 72시간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과 현장에서 놓치면 손해 보는 7가지 대처 기준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서두르면 손해 보는 순간
합의의 가장 큰 함정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부제소 합의(이후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는 도장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통증·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치료 종결·증상 고정 시점 판단은 교통사고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민사·형사가 모두 정리됐는지. 민사 손해배상 합의와 형사 처벌불원은 별개 서류입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끝난 줄 알면 곤란해집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는지. 손해보험협회 기준과 다르게 내 과실이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합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이 헷갈린다면 자동차 사고 후 보험 처리 절차 — 접수부터 합의까지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상품으로 가입돼 있느냐에 따라 보장과 처리가 달라지므로, 갱신 전이라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 가이드로 본인 조건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감원의 분쟁 처리 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보험사가 제안한 합의금,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A.바로 수락하기 전에 항목을 나눠 보세요. 제안 금액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모두 반영한 민사 손해배상인지, 형사합의금은 별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민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민사 합의금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메우는 돈으로, 보통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지급됩니다. 형사합의금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처럼 형사처벌 대상인 사고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따로 건네는 돈입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Q.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른보다 많이 나오나요?
A.사고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어린이는 현재 소득이 없어 단기 휴업손해는 거의 잡히지 않지만, 후유장해가 남는 큰 사고라면 장래 소득을 통계 기준으로 환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어린이 대상 사고는 민식이법 등으로 형사 부담이 커 형사합의금 비중이 올라갑니다. 보호자라면 향후 치료·후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Q.내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인정된 손해액에 본인 과실비율만큼 차감됩니다. 손해액이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단순 계산으로 200만원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그래서 과실 1~2할 다툼이 합의 협상의 핵심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말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으로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형사합의금까지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처벌 감경을 위한 돈이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전합니다. 다만 담보마다 중상해·12대 중과실 등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사고 직후 본인 운전자보험 증권에서 해당 특약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돼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금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구조가 있는 계산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과 형사합의금을 분리하고, 거기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면 제안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가늠이 섭니다. 본문 수치는 모두 2026년 6월 기준의 일반적 산정 구조와 관행 시세이며, 실제 금액은 부상 정도·소득·과실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대응과 보상 흐름을 더 넓게 보고 싶다면 교통사고 대응 가이드 허브에서 현장 대처부터 보험 처리·합의까지 단계별 글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합의금·형사합의금 금액은 부상 정도·소득·과실·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관행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