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로 계산하며, 연납(1월 신청)으로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조회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자동차세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
-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고 싶은 분
-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이 궁금한 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율·납부 기간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기준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세율(원/cc) 구조입니다.
| 배기량 구간 | 세율 (원/cc) | 예시 (2,000cc)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001~1,600cc | 140원 | — |
| 1,601cc 이상 | 200원 | 2,000 × 200 = 40만원 |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영업용 차량은 별도 기준 적용.
2,000cc 차량 예시 (연간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약 52만원 수준 (2025년 기준, 승용 비영업용).
- 1기분: 6월 (6월 16일~30일, 연간 세액의 절반)
- 2기분: 12월 (12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카드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 신청 기간 | 할인율 |
|---|
| 1월 | 약 9.15% |
| 3월 | 약 7.5% |
| 6월 | 약 5% |
| 9월 | 약 2.5% |
※ 할인율은 지방세법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2,000cc 차량 기준 연간 세액 약 52만원이라면, 1월 연납 시 약 4만7천원 절감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기차: 연간 약 13만원 정액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 2025년 기준)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
※ 전기차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모빌리티 인사이트 편집팀 · 최종 검수: 2025-09-20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험료·보조금·세금 등의 수치는 기준일 시점의 참고 정보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