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등록 전 공도 운행을 허가하는 문서로, 신차 인도·이전·검사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2,000원이며, 유효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신차를 딜러에서 받아 집까지 운전해 오거나, 타 지역 차량을 구매해 이전 등록 전 운행해야 할 때 임시운행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정식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공도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이 글은 발급 대상·필요 서류·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비용·유효기간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신차 출고 후 자가 운전으로 귀가해야 하는 분
- 타 지역 중고차 구매 후 등록 전 운행이 필요한 분
- 말소된 차량을 정비소·폐차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분
- 임시번호판 발급 장소와 절차를 모르는 분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발급 절차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기준이며, 세부 서류는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 상황 | 필요 여부 | 비고 |
| 신차 출고 후 자가 이동 | 필요 | 딜러가 대신 발급해주는 경우 많음 |
| 중고차 구매 후 등록 전 운행 | 필요 | 명의 이전 완료 전 운행 시 필수 |
| 말소 차량 이동 (정비·폐차) | 필요 | 말소 후 공도 이동 불가 → 허가증 필요 |
| 정기검사 목적 이동 | 필요 (특정 상황) | 검사소가 멀어 등록지 외 이동 필요 시 |
| 탁송·트레일러 이동 | 불필요 | 스스로 운행하지 않으면 허가증 필요 없음 |
신차 출고 시 딜러가 임시운행허가증을 미리 발급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출고장에서 운전해 오는 경우라면 딜러에게 사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발급 사유별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발급 사유 | 필요 서류 |
| 신차 출고 (개인) | 신분증, 임시운행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제작증 |
| 중고차 이전 등록 전 | 신분증, 매매계약서, 현재 차량등록증 |
| 말소 차량 이동 | 신분증, 말소 사실 증빙, 이동 목적 및 경로 명시 서류 |
| 법인 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신분증 |
신청서 양식은 방문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minwon.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작성 (창구 배치)
- 준비 서류 제출 및 담당자 검토
- 허가증 발급 (즉시 발급, 약 10~20분 소요)
온라인 (인터넷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minwon.molit.go.kr)
- 임시운행허가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허가증 발급 후 출력 또는 모바일 저장
- 단, 일부 사유는 현장 방문 처리만 가능
운전 중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내 비치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종이 번호판)을 앞·뒤에 부착해야 하며, 이 번호판도 등록사업소에서 함께 발급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발급 수수료 | 1,000~2,000원 (지자체별 상이, 일부 무료) |
| 임시번호판 제작비 | 약 3,000~5,000원 (앞·뒤 한 세트) |
| 유효기간 | 최대 10일 (발급일 포함) |
| 연장 가능 여부 |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연장 가능 (재신청 방식) |
| 운행 구역 | 허가증에 명시된 출발지~목적지 경로 내 |
유효기간 내에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되면 미등록 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등록 지연이 예상될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신차 출고 임시 운행: 딜러가 가입한 임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출고 전 딜러에게 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 중고차 이전 시: 이전 등록 전 임시운행은 기존 차주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하거나, 구매 즉시 임시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임시운행 허가 시에도 최소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은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 사고 시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