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 소주 1잔(50ml)으로도 초과 가능한 수치다. 1회 적발 시 면허 정지·취소,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며 2019년 '윤창호법'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 글에서는 BAC 구간별 처벌 기준, 재범 가중, 보험료·면허 회복 절차를 정리한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① 음주 후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사람 ② 적발 후 절차와 불이익을 파악해야 하는 사람 ③ 보험료·면허 회복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기준 (2026년 5월 현재).
| BAC 구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벌점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면허 취소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기준일: 2026년 5월 / 실제 양형은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주 1잔(50ml, 알코올 도수 16.9%)으로도 체중·성별·시간에 따라 0.03%를 초과할 수 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한 잔쯤은 괜찮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
2019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재범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 구분 |
형사처벌 |
면허 결격 기간 |
| 10년 내 2회 (0.03~0.08%)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
| 10년 내 2회 (0.08%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
| 3회 이상 또는 사상자 발생 | 가중처벌특례법 적용 — 최대 무기징역 | 5년 이상 |
※ 출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기준일: 2026년 5월
재범 판단 기간은 “10년 이내”다.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도 재범 가중에 영향을 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결격 기간 경과 — 위반 내용에 따라 1년~5년 이상. 사상 사고 수반 시 최대 10년.
-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전 의무. 48시간 (초범 기준).
- 신체검사·필기·기능시험 — 일반 취득과 동일하나 과거 이력 조회 포함.
- 연속 음주운전 장치(시동잠금장치) 조건부 허가 —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2023년부터 일부 적용 중.
결격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는다. 결격 기간 시작일은 행정처분 통보일 기준이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음주운전 적발은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할증 시작 시점: 적발 다음 보험 갱신 시부터
- 할증 비율: 통상 10~20% (보험사·이력에 따라 다름)
- 적용 기간: 최소 3년 (3회 갱신까지 유지)
- 가장 큰 영향: 일부 보험사에서 갱신 거절 가능 → 비표준시장(고위험 풀) 이동 시 보험료 2~3배 상승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보험에서 피해자 보상 후 구상권이 행사된다. 즉, 보험사가 먼저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한다.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본인 차량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