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자동차 명의이전은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며, 취득세·이전등록세·인지대를 포함해 차량 가격의 7~9% 비용이 든다.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면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나 가족 간 차량 증여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명의이전(소유권이전등록)이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디서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막막하다. 이 글은 개인 간 거래, 딜러 구매, 가족 간 증여 등 상황별로 명의이전 절차와 비용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중고차 직거래로 명의이전을 직접 하려는 분
- 가족(부모↔자녀)에게 차를 증여·이전하려는 분
- 명의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3-13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바로처리) 기준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아래 세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접수 장소 | 특징 | 비고 |
|---|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 | 가장 일반적, 전국 어디서나 | 취득 주소지 관할 구청 |
| 자동차등록사업소 | 수도권 등 대도시 전용 창구 | 서울·경기 등 광역 단위 |
| 온라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이전등록 일부 가능 | 개인 간 직거래만 가능, 법인·증여는 방문 필요 |
온라인 이전등록(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은 개인 간 일반 매매에만 적용되며, 공동명의·증여·법인 이전은 방문 처리가 필요하다. 서류 검토 시간을 감안해 영업일 오후 3시 이전 방문을 권장한다.
개인 간 직거래 기준 공통 서류
| 서류 | 판매자 | 구매자 | 비고 |
|---|
| 자동차 양도증명서 | ✓ 서명 | — | 구청에서 양식 제공 |
| 자동차 등록증 | ✓ 원본 | — | 차량에 비치된 것 |
| 신분증 사본 | ✓ | ✓ 본인 지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 | ✓ 현장 작성 | 구청 비치 양식 |
| 책임보험 가입 증명 | — | ✓ | 보험가입 후 이전 접수 |
| 매매계약서 | ✓ | ✓ | 거래 금액 명시 (세금 기준) |
가족 간 증여 추가 서류: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각 1부). 증여는 거래 금액이 0이어도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명의이전 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7%)다. 이외에 이전등록세(0원, 취득세에 통합), 인지대(1,500~3,000원), 번호판 유지 수수료(없음) 등이 있다.
| 차량 시가 | 취득세(7%) | 총 이전 비용(추산) |
|---|
| 500만 원 | 35만 원 | 약 36만 원 |
| 1,000만 원 | 70만 원 | 약 71만 원 |
| 2,000만 원 | 140만 원 | 약 141만 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약 211만 원 |
| 5,000만 원 | 350만 원 | 약 351만 원 |
※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1,000cc 이하)는 4%.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가능.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
딜러 대행 수수료: 명의이전을 딜러나 중고차 업체에 대행 의뢰할 경우 대행 수수료로 3~10만 원이 추가된다.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없다.
방문 처리 기준으로 당일 오전에 시작하면 오후에 완료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확인 — 이전 전 구매자 명의 책임보험 필수 가입
- 서류 준비 — 위 체크리스트 서류 지참
-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 방문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검토 — 담당자 확인 (약 30분)
- 취득세 고지 및 납부 —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 신규 자동차 등록증 수령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참
번호판은 기존 것을 유지한다(번호 변경 원하면 별도 신청). 등록증은 당일 교부된다.
거래 후 15일 이내 이전 신청이 의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초과 시 과태료(10만 원 이상)가 부과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전 신청 불가다. 구청 접수 전에 구매자 명의 책임보험(최소 의무 보험)이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 없이 방문하면 반려된다.
할부 잔금(저당권)이 있는 차는 사전에 확인하라.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금융사 동의 없이 명의이전이 불가하다. 거래 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www.ecar.go.kr)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하면 세금 추징 위험이 있다. 세무서는 시장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를 추정한다. 명백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