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차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차를 부모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배우자 간 차량 이전 (이혼 재산 분할·선물 포함)
- 고인의 차량을 상속받아 명의를 바꿔야 하는 경우
- 형제·자매 간 매매 또는 증여로 차를 넘기는 경우
가족이라도 무상 이전(증여)과 유상 이전(매매)은 세금 구조가 다르고 서류도 달리 준비해야 한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류 한 장을 빠뜨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차량 명의변경은 증여·매매·상속 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공통 서류(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책임보험)에 더해 증여는 가족관계증명서, 매매는 실거래가 계약서, 상속은 협의분할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절차...
결론부터: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매매·상속 세 유형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공통 서류(자동차등록증·신분증·인감증명서)는 동일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양도증명서·상속 서류는 유형에 따라 추가된다.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
명의변경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완료된다. 이 글은 유형별 서류 체크리스트, 4단계 절차, 그리고 헛걸음을 막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가족이라도 무상 이전(증여)과 유상 이전(매매)은 세금 구조가 다르고 서류도 달리 준비해야 한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류 한 장을 빠뜨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량 보관 | 분실 시 사전 재발급 필요 |
| 양도인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양수인 신분증 | — | 동일 |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오프라인) | 3개월 이내 발급 / 용도: "자동차 양도용" 명시 필수 |
| 양도인 인감도장 | — | 서류에 직접 날인 |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보험사 앱·다이렉트 | 명의변경 전에 먼저 가입 후 지참 |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자동차 증여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 직접 작성 | 거래 금액 0원 명시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직계존비속·배우자 관계 증명용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등록소 현장 | 시가표준액의 2% (승용차 기준) |
주의: 직계가족 간 증여도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를 납부해야 한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직접 작성 또는 양식 사용 | 실거래가 반드시 명시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등록소 현장 |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 적용 |
가족 간 매매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는 과세당국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실거래가는 합리적 시장가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 병원·주민센터 | 사망 사실 확인 |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공동상속인 범위 확인용 |
| 상속인 협의분할서 (공동상속 시) | 직접 작성 |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필요 |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 인감 |
상속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이나 등록 수수료는 발생한다. 위택스에서 사전 확인 권장.
방문 기관: 양수인(새 소유자)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 번호판 지역이 달라지면 번호판 교체가 필요하며 별도 비용(약 5,000~7,000원)이 발생한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취득세 (증여·매매) | 시가표준액의 2% | 경차 1% / 영업용 4% / 상속은 비과세 |
| 등록세 | 취득세에 통합 (2011년 이후) | 별도 납부 없음 |
| 등록 수수료 | 약 5,000원 | 관할에 따라 상이, 현장 납부 |
| 번호판 교체 (지역 변경 시) | 약 5,000~7,000원 | 거주지 변경으로 번호판 지역이 달라질 때만 |
| 인감증명서 발급 | 600원/건 |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 기준 |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정보 → 자동차 취득세 조회 메뉴. 차량등록증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기준 가액과 예상 취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지방세법 제7조·제11조,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규정 (2026년 1월 기준).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소에 사전 확인 권장.
가족 간 명의변경은 서류만 완비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유형(증여·매매·상속)을 먼저 확정하고, 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와 양수인 보험 사전 가입은 헛걸음을 막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다.
작성: 모빌리티 인사이트 편집팀 · 최종 검수: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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